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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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제멋대로 바꿔 환경부에 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돼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원은 3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양양군의 김아무개(53)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래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씨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 조사 결과를 첨부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바꾸기 전의) 원래 보고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의 배영근 변호사는 “첨부를 하려면 뒤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새 목차까지 만들어 인용 표시 없이 중간에 넣어 새 보고서를 만든 것은 사실상의 위조”라고 지적했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이번 검찰 기소 결정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오색리~끝청봉 하단·3.4㎞)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됐다.

지금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최종적으로 두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진 지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양양군은 2013년 케이블카를 신청했다가 부결될 당시에도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신청서 등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고 자연환경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원문출처 한겨레신문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린 공무원들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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