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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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면허권 반납하는 평창운수부터 공영제로 전환하라! 

 

■ 평창운수가 적자로 인해 폐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평창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평창운수가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했다.

 

평창운수는 3년간 적자운영을 했다며 평창군에 추가 보상금 5억 원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허권을 반납한다며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평창운수의 사장은 강원여객과 강원흥업의 사장이기도 하다(실제 소유주는 동부그룹의 동곡사회복지재단).

 

강원여객은 속초시·동해시·양양군·삼척시·정선군의 시내(군내)버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강원여객과 강원흥업은 강릉·속초·삼척에서 서울·부산 등 전국으로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강원여객의 매출만 해도 연간 350억 원이 넘고, 매해 수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평창운수 역시 매출은 수십억에 불과하지만 강원지역 17개사와 비교했을 때 순이익율이 3번째로 높은 회사이다.

 

■ 평창운수의 매출액 순이익율은 6.3%이다.


2016년 강원도가 수행한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아래표)」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감안한 매출액 순이익율이 적자이기는커녕 6.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146%로 잡힌 것은 정부손실보조금이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영현황 지표 하나만 확인 해봐도 평창운수가 적자는커녕 순이익율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버스는 수익수단이 아니라 교통복지이다.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도시에서 지자체가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며 노선관리권한을 가지는 준공영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버스가 교통복지로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역시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강원도청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민영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둘째: 버스업체의 자발적 경영개선에 한계점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

▲셋째: 버스재정지원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넷째: 버스교통의 공공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강원도가 지역의 공공의 서비스로서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버스노동자와 함께 강원도 버스를 어떻게 교통복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현실화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평창운수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이를 극복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강원지역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개최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평창군의 첫인상이 될 평창군의 버스,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평창운수의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

 

강원지역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면허권을 반납하겠다는 평창운수부터 공영제(지자체가 직접운영)로 전환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확장하여 강원지역 전체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버스가 공영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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