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 면제 -9월 23일~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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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2018년 9월 23일(일) 0시~9월 25일(화) 24시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이용방법
1)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2)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문의 :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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