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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오늘은 아래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강원도청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군구는 중요재산(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예산 수립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핵심인 다리(부잔교)는 예산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입니다. 속초시는 부잔교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잔교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공유재산이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 1항 2조에는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구조물이라고 명시) 따라서 중요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게 원칙, 예산 4..
11월 30일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와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일 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 428km를 만드는데, 7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5.5km당 1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떨어지는 법적조치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만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건설노동자의 목숨값이 안전시설을 하는 값보다 못하니, 건설업주들은 사람이야 죽던말든 돈만벌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두는 외주화로 중대사고..
속초시장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공익을 저버린 채 청초호 41층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직접 앞장서고 있다. 그것도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 고문변호사를 취소하고 시민세금으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바른」과 계약하여 시민과 싸우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발사업자를 위해 속초시장 입안으로, 지난 3월31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속초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한편으론 경미한 사항이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안 거치겠다며 시민과 법정다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
기자회견 전문] 속초시 도시행정 시민과 싸우고자 한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관련 속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확인결과 지휘부(속초시장) 결재 하에 지난 2월3일자로 춘천지법에 항소를 하였고, 또 담당부서는 사업자의 기존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 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1심판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고 하면서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모순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은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은 그 변경의 폭이 현저히 커서, 공간이용에 영향을 주고...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주변 경관과 조화 등,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경..
속초시 도시행정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청초호유원지)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를 위해 편파성 행정과 특혜성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4월4일자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주민제안은 도시계획법상 기본요건인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 4 확보를 결여했다. 허나 이를 묵인한 채 관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빈축을 샀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사업자인 (주) SGA&D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마지막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속초시 이행협조 공문(속초시 건설도시과-17580, 201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