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속초시장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공익을 저버린 채 청초호 41층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직접 앞장서고 있다. 그것도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청초호 41층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 고문변호사를 취소하고 시민세금으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바른」과 계약하여 시민과 싸우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발사업자를 위해 속초시장 입안으로, 지난 3월31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속초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한편으론 경미한 사항이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안 거치겠다며 시민과 법정다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